▲ 법원 관련 자료사진.
▲ 법원 관련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경실련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9년 LH의 10여곳 단지에 대해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LH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은 이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다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일부 하도급 내역서나 원하도급 대비표의 경우 LH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했으나, 설계공사비 내역서, 원·하도급업체가 산출한 공정별 시공 단가 내용 등이 기재된 도급 내역서에 대해 관련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사비 내역서 등에 대한 공개를 명령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경실련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LH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이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양측이 소 취하에 동의해 소송이 마무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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