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 재판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 재판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기존 1심의 판결을 깨고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고의로 폭행했다고 판단했지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되어 피고인·피해자가 함께 소파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눌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의 행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짧은 것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판결 직후 정 연구위원은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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