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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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도입해 마늘 9616톤(t)을 수입한다고 밝히자 마늘 산지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TRQ(Tariff Rate Quota)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일 마늘 TRQ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마늘 주산지로 불리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6개의 농협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산지공판장의 마늘 경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농협은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하루 만에 경매를 재개했다. 

농협과 중도매인이 TRQ 마늘 수입에 반발하는 이유는 2022년산 마늘의 농가 출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저세율 외국산 마늘이 들어오면 국내 마늘 농가는 물론 농협과 유통상인 모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TRQ는 지난 8일 열린 ‘제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의 연장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회의에서 고기·돼지고기·닭고기·대파·분유·커피 원두·주정 원료 등 7종의 농축산물에 TRQ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중으로 일본과 중국 등을 통해 마늘과 양파에 대한 TRQ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신선 통마늘 7916t과 깐마늘 1700t 등 총 9616t의 마늘에 TRQ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TRQ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TRQ의 경우 지난 1995년 한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미 결정된 내용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국내 마늘 자급률은 85%에 달하지만, 올해는 매우 저조한 수확량을 보인다”며 “올해 수확량은 작년 대비 3.6만 톤 감소했으며, 평년 대비 6만 톤이 감소한 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늘 수확량이 평소보다 저조했던 2015년과 2016년에도 마늘에 대한 TRQ를 적용한 바 있다. 2015년 당시에는 2.5만 톤의 마늘에 대해 TRQ를 적용했으며, 2016년 역시 3.3만 톤에 적용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마늘 수입 시 관세율은 360%에 달하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0%에 불과하다”며 “수입되는 마늘의 99%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창녕농협 조합 관계자는 “올해 마늘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15%가량 감소했고, 비료나 농약 등의 농자잿값과 인건비는 크게 올라 생산비가 많이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마늘값 잡기에 나선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관계자 역시 “마늘이 한창 출하 중인 시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농가의 피해를 키우는 일”이라며 “6월에 열린 농식품부 간담회에서 장관이 TRQ 운영은 생산자단체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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