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8월 1일부터 적용될 원유 가격 협상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낙농업계의 원유 납품 거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윳값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낙농업계는 해당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원유 납품도 불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제시한 음용유의 가격은 1100원으로 현재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공유의 가격으로 제시한 900원의 경우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낙농가의 입장이다.

낙농업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을 비롯한 여러 국제 이슈로 인해 사룟값이 지난 2020년 대비 30% 이상 폭등했다고 전했다. 또한 원자잿값과 인건비도 크게 올라 정부가 가공유 900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공유 용도의 원유를 생산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낙농업계의 총쿼터(납유권)는 220만 톤으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도를 받아들이면 이 중 190만 쿼터만 음용유로 취급되고 나머지는 가공유로 분류돼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낙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에서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해도 쿼터가 아닌 최종 생산량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낙농가에게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낙농가 보유 쿼터량이 220만t에 이르지만 실제 올해 원유 생산량은 195만t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기준 생산량 195만t 전량을 음용유 물량으로 적용해 정상가격 정산을 보장받으므로 농가 평균 수취 값이 줄지 않고 쿼터 감축과도 무관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낙농업계에 따르면 원유 가격 조정 협상을 담당하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협상 위원회는 낙농가 측 3명과 유업체 측 3명 그리고 학계 인사 1명이 참여하는데 이중 유업체 위원이 아직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낙농업계는 “농식품부 뒤에 숨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유가공업체와 유업체는 비겁하다”며 “우윳값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고 용도별 가격 차등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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