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애월읍 한 감귤 농장에서 농민이 국산 만감류 '윈터프린스'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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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감귤 농가 주요 해충인 화살깍지벌레 퇴치 수단으로 ‘기생좀벌’이 각광 받고 있다.

화살깍지벌레는 감귤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에 해를 끼치는 해충이다. 해당 벌레는 성충이 되면 두꺼운 왁스 층으로 된 깍지를 몸에 감싸는데 이렇게 되면 살충제도 잘 통하지 않아 퇴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감귤 농가에서 화살깍지벌레로 인한 피해 건수가 매우 많은 건 아니지만 한번 발생이 시작되면 나무가 죽는다거나 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화살깍지벌레의 천적인 기생좀벌을 감귤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보급되는 좀벌의 종류는?

이번에 보급되는 기생 좀벌은 ‘노랑감귤깍지좀벌’과 ‘두줄박이깍지좀벌’이다. 

노랑감귤깍지좀벌은 1mm 정도의 크기로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띄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성충 화살깍지벌레에만 산란하며 부화 후 화살꺽지벌레의 즙을 빨아 번데기로 변태한다.

두줄박이깍지좀벌 역시 비슷한 크기로 노랑감귤깍지좀벌보다 짙은 색을 띠고 있으며, 더듬이 부분에 선명한 두 줄이 특징이다. 특히 암수 교미를 통해서만 산란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증식 속도는 늦으나 노랑감귤깍지좀벌보다 작은 성충에도 산란이 가능하다.

두 종의 벌은 화살깍지벌레의 몸속에 약 1mm 크기의 산란관을 찔러 넣어 알을 낳는다.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는 화살깍지 벌레 몸 안에서 영양분을 먹으며 자라나 화살깍지벌레를 죽게 만든다.

좀벌은 기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수입 금지품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7년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가 수입 금지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020년 7월 기준으로 금지품에서 제외됐다.

농진청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환경 감귤 과수원 6곳, 총면적 2만4621㎡에 ‘노랑감귤깍지좀벌’과 ‘두줄박이깍지좀벌’ 총 50여 마리를 풀어두고 길렀다. 

이를 통해 두 벌의 적응성과 방사 효과를 조사해본 결과 두 종 모두 국내 감귤 과수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벌로 인한 부작용이나 우려사항은 없나

두 벌은 다른 곤충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고 화살깍지벌레에만 기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6곳의 감귤 과수원에서 발생한 화살깍지벌레의 45.5%가 기생좀벌에 의해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이달부터 화살깍지벌레가 발생한 농가에 50~100마리의 기생좀벌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생좀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방사 거점을 두고 주변 농가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화북동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양인혁 씨는 “기생좀벌이 널리 보급되면 화살깍지벌레로 어려움을 겪는 감귤 과수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 역시 “기생좀벌뿐 아니라, 친환경 감귤 재배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해충 방제체계를 발 빠르게 수립해 감귤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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