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안현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난지 2년 10개월만에 경영 복귀에 가능해졌다.

법무부 측은 12일 이 부회장을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면 복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가석방된 데 이어 1년만에 사면 복권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가진 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사면 복권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속도와 더불어 경제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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