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단체.
▲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단체.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안전 위해 요소가 발생한 문재인 전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해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대통령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하는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 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됐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하루 뒤인 이달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실은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며 “또 평산마을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또한 고려했다”고 말했다.

향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더불어 경호 구역 내 검문 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 안전 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평산마을에서 석달째 1인 시위하던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달 1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이 지목된다.

시위를 벌여 온 한 60대 남성은 당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위협한 혐의(특수 협박)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달 15일 사저 인근으로 산책을 나왔을 당시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을 한 혐의, 이달 20일 공무원들의 시위 텐트 철거를 목적으로 한 행정 대집행 중 가위로 마을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이에 울산지법은 이달 18일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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