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최근 문경시가 농촌인구 소멸 방지 및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의 일부로 베트남 유학생과 한국 농촌 남성의 결혼을 주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으며,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인종적 편견 함의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문경시는 지난해 5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권단체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베트남 유학생 여성을 국제결혼 대상으로 삼은 차별적 시책”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평소 문경시와 장학금 기탁 등의 인연을 맺고 있는 한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인 민간 행정사에서 SNS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홍보 게시물을 업로드 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해당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시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의 인연으로 시작된 관계”라며 “다만 게시물에 대해서는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시와의 논의 없이 임의수정 및 추가한 내용을 담아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이주 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내용 점검과 더불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이런 시책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베트남 유학생 여성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베트남 여성이 성별화 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종적 편견을 함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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