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청.
▲ 사진=서울시청.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서울시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14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 등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서울주거포털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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