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빌라 밀집 지역.
▲ 서울 소재 빌라 밀집 지역.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발생 후 대위변제한 금액의 절반 가량이 악성임대인(다주택채무자)에게 흘러갔지만, 회수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 149억원(976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 올해 8월 말 기준 5368억원(252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상품을 운용 중인데, 보증사고 규모가 커진 해당 기간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전체의 85.6%인 1조 7249억원(8,426건)에 달했다.
 
그러나 대위변제한 금액에 비해 회수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HUG의 회수율은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에 이어, 올해 8월 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인 것으로 드러나, 전세사기 사고 예방 및 채권회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UG는 지난 2020년 2분기부터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7818억원) 중 85.8%인 670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층에 대한 보증사고액은 2020년 69.9%(1858억원/ 1299억원), 2021년 74.6%(3548억원/2647억원), 올해 8월 기준 78.6%(2667억원/2097억원)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조오섭 의원은 “명의변경, 차명거래 등 전세사기 예방과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의 보증금지 대상 확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임대인 변경 시 통지의무, 금융자산 확보 권한이 HUG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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