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일양약품
▲ 사진=일양약품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경찰이 최근 일양약품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자료에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상을 진행한 서울 소재 한 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양약품의 보도자료가 다르다”며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을 넣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양약품 측은 언론을 통해 경찰 수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