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자료에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상을 진행한 서울 소재 한 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양약품의 보도자료가 다르다”며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을 넣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양약품 측은 언론을 통해 경찰 수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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