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도개선' 도에 권고 의결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아파트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달 30일 공동대표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발의하고 경기도에 권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권고안에서 "혼합 아파트단지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각각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데다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지 관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 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 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도에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민원을 조사한 뒤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 구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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