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패널. 사진=뉴시스
▲ 태양광 패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30일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12조 규모로 진행된 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분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 분실도 적발됐다.
 
특히 이번 조사가 예산 지원 규모와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선별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하면 조사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 시 해당 사업을 통해 낭비된 예산이 수 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조실은 지난달 13일 전력산업기반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2조 규모로 진행됐다. 국조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 발표한 보조금과 대출 지원의 위법 및 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으며 이렇게 부당 지출된 금액은 2천616억 원에 달했다.
 
이중 국조실은 형사처벌의 필요여부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1265건(367명)의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중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외에도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리고 계산서를 취소시키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이를 유형별로 묶으면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99건(14명)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설치로 인한 사기 및 농지법 위반혐의 20건(17명)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 및 불법 하도급을 준 후 금융 지원받은 혐의 1천129건(333명) ▲정부 진행의 전기 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 가격 담합 15건(5명)으로 1265건(367명)이다.
 
특히 버섯 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 설치로 대출받은 건에 대해서는 사기 및 농지법 위반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가축 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적발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은 관련 기관에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역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천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출을 해야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보니 사업자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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