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및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라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할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제시됐다.

이에 법무부는 “2차 스토킹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기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한 논의됐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에게 신변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되나, 잠정조치 중인 가해자를 위치추적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게 이유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잠정조치가 내려진 가해자 중 위해 우려가 있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검사가 전자장치 여부를 청구하고, 법원이 종합적으로 결정해 배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토킹하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또한 신설된다.

현재 온라인 스토킹은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가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온라인 스토킹은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은 성 착취 범죄로 이어지는 등 다른 중대범죄의 전조 범죄로서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특정 인물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 및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공인에 대한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경우는 온라인 스토킹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해자 잠정조치 및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되는 수위 또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법원 명령에 따라 가해자가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제재하고 있으나 징역형 상한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무부는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더불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인 형사처벌로 강화했다.

이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변 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 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해당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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