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7년 대비 2021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가 2017년 3,474건에서 2021년 6,4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395억원에서 241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원상복구 건수도 441건에서 43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천974건, 2018년 2천248건, 2019년 3천742건,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이 적발됐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까지만 해도 적발 건수는 2천591건에 달했다.

이처럼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적인 조치나 제도적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달간 경기도 시‧군인 시흥, 화성, 안산, 부천, 화성, 과천, 의왕 등의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찾아 불법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25곳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4곳이 확인됐다.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 상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중고 가전제품 판매업소. 사진=투데이코리아DB
 

 그린벨트서 공장 돌린 시흥시 ‘위장축사’

시흥시를 찾은 취재진은 동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토지가 최소 4년간 공장과 물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파악한 위장축사는 물왕동을 비롯해 산현동과 광석동 등 총 5곳에 달했다.

먼저, A 축사 소유주는 “지금 축사가 12월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됐다”라며 “이건 합법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맨 처음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고, 이후 3년을 추가로 유예시켜준 후 또 2년을 유예시켜줬으니까 벌금이 없어진 지 8년째”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A 축사 소유주의 주장과는 다르게 유예 처분이 내려진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거주민도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공장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며 “이 일대에 파란 지붕은 축사 건물에서 다른 경제행위를 하는 위장축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시흥시 그린벨트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축사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장에 비해 규제가 약한 편”이라며 “비슷한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공장과 축사를 비교하면 시세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위장축사 소유주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 상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화학용품을 사용하며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공장. 사진=투데이코리아DB
▲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 상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화학용품을 사용하며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공장. 사진=투데이코리아DB
 

허술한 제도에 이행강제금 부여에도 버틴 화성시 불법 운영주들

화성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교회나 공장을 운영 중인 일부 사업주를 찾을 수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부여받았는데도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정대집행 근거가 없다는 것에서 파생된 문제였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사례가 1천 6백여 곳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한 이행강제금은 180억원에 달했지만 대부분 미납 상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불법시설물을 강제철거하는 제도는 3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B 공장이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했다.

해당 공장은 지난 12년간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처분’ ‘강제이행금 부과 사전 통지’ ‘강제이행금 부과처분’ 등 4단계 절차를 4회가량 반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해당 B 공장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정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한 것”이라는 다소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녹지조성과 공기정화 등 환경 유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했으면, 그린벨트 지역 소유주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여받아도 떠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해 굉장히 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며 “일반 주거지역은 평당 400만원 가량에 거래되는 반면,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평당 100만원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나가는 창틀 설치, 보관 창고 업소.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나가는 창틀 설치, 보관 창고 업소. 사진=투데이코리아DB
 

18년 버틴 안산의 한 공장, ‘시세 차익은 10배’

안산의 C 사업장의 사례가 이러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을 뒷받침했다.

C 사업장은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용도변경 및 신축·증축행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축사’로 명시됐으나, 현재 창틀제작 및 설치시설과 인덕션 제품 저장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7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해당 사업장이 자리 잡고 있는 건건동 일대의 한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현재 건건동 일대에서 호가가 올라기도 하나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이 없다”며 “다만 한창 거래가 진행된 시기에는 건건동 그린벨트의 대지의 경우 평당 70~80만 원에 거래됐으며, 그린벨트 외 지역은 평당 1,000만 원까지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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