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뭄에 메마른 논 농지가 갈라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가뭄에 메마른 논 농지가 갈라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6개월간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72% 수준이라고 밝히며,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 골프장에 254만 톤의 농업용수를 판매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88.6% 수준에 그쳤으며, 이중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사 측에 따르면 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남부지방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전북 63%(섬진강댐 제외), 전남 44%, 경북 73%, 경남 70%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전남지역 수혜 구역의 27%에 해당하는 3만㏊에 용수를 공급하는 나주호·담양호·광주호·장성호 등 4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29.4∼55%로 예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사는 내년 영농을 대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5일 나주초 등 4대 호 수계 지사 8곳이 참석한 광역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해 용수확보 대책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전남지역 4대호 수혜 구역 내 보조수원공 591개소에 대해 용수확보대책을 마련함과 더불어 독자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하천수를 양수해 저수지 물 채우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공업 용수, 골프장 용수 등 농업용수 이외 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지침과 계약사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용수 공급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시행사업 조기 준공, 용수확보시설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가뭄의 장기화에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S골프장이 인근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몰래 빼 썼다는 주장이 일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바른지역언론연대
▲ S골프장이 인근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몰래 빼 썼다는 주장이 일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바른지역언론연대
한편 일각에서는 “농업 용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런 상황인데 골프장에 254만 톤의 물을 뿌려댄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17일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실적’에 따르면 공사는 가뭄이 한창이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54만 톤의 농업용수를 톤당 148원으로 골프장에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제27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평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골프장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물을 골프장으로 흘려보낸 것이다.

특히 현재 가뭄으로 골머리를 앓는 전남지역의 경우 1톤 당 평균 99원으로 91만1000톤이 판매됐다. 

전남에 위치한 나주호의 경우 인근 골프장들에 해마다 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부터 A 골프장이 나주호로부터 끌어다 쓴 농업용수는 13만 9천 톤에 달했으며, 또 다른 B 골프장의 경우 127만 톤을 사용했다.

다만 골프장 별로 지불한 물값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두 골프장은 지난 2019년 기준 톤당 73원을 지불했다. 이후 A 골프장은 3년 간 57%가 올라 톤당 115원을 지불한 반면 B 골프장의 경우 3년간 23%가 올라 톤당 90원을 지불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만 1442ha면적의 농작물 가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사의 고유 업무도 아닌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행위는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며 “용도 외 농업용수 공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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