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 지난달 22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최근 저축은행의 수신 금리 인상 행렬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 1·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까지 고금리 수신 상품을 내놓았다. 
  
​​​​2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를 높인 후, 충분한 자금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다시 낮추는 방식으로 현금 유입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따라 OK저축은행은 ‘OK정기예금’과 ‘OK안심정기예금’ 상품에 연 6.5%의 특판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보다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SBI저축은행도 모바일뱅킹 앱(어플리케이션)인 ‘사이다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 상품에 최대 연 5.9% 금리를 제공하며,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회전정기예금 금리를 연 6.0%로 인상했다. 

특히 다올저축은행은 지난 20일 연 6.5% 금리를 제공하는 ‘Fi 알파 리볼빙 정기예금’과 6.45% 금리를 제공하는 ‘Fi 리볼빙 정기예금’을 판매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다올저축은행 영업점 앞에는 영업 시각 전부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인원이 대거 몰리는 ‘오픈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온라인 접속자 과부화 영향으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꼽았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이 동반되자, 저축은행이 수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치열한 금리 인상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이다”며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위해서라는 말도 틀린말은 아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1금융, 2금융에 상관없이 더 혜택이 큰 곳으로 돈을 맡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사채도 금리가 5%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맞물리게 되면,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체에 지나친 수신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염려는 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 여부는 은행들이 각각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앙회 측에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저축은행까지 예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이 (수신방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도 정해진 한계 선에서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저축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가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의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인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된 가운데, 해당 대출 사업에 주력했던 저축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2011년에 이어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시 PF 대출을 발단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대출을 허용했던 저축은행 31곳이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강원도 산하 강원도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를 짓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에 실패하며 채권시장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이 사건으로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의 불신이 커졌고 PF시장의 리스크 확대는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대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오히려 증권사와 캐피탈 등 저희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는 1금융 쪽이 더 타격이 있는 것 같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PF를 잘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 있어 조금씩 대비하고 있었다”는 조심스런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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