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규모를 알아봄과 동시에 해당 전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럼피스킨병이란?
아프리카의 토착 전염병이던 럼피스킨병은 지난 2013년부터 전 세계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아직 국내 전염 사례는 없으나 인근 국가까지 전염이 확산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럼피스킨병의 경우 주로 침파리나 모기 등 흡혈 곤충, 또는 오염된 사료나 주사기 그리고 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인도의 경우 현지 시각 기준 9월 21일 럼피스킨병의 급속 확산으로 인해 6만 마리의 소가 폐사했다. 이에 따라 주총리가 국가재난 선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가?…럼피스킨병 예방법
해당 질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 발생 된 이후 아프리카지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터키를 시작으로 동유럽과 러시아까지 확산했다.
이후 2019년부터 아시아 지역에도 점차 전염이 시작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몽골과 태국 등 7개국의 아시아에 럼피스킨병이 전염됐으며, 올해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럼피스킨병을 대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바이러스 진단체계를 구축했으며, 이후 2021년에는 해외 전염병 국내 검색사업에 소 럼피스킨병을 추가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럼피스킨병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 발생상황별 조치사항, 역학조사, 백신접종 요령 등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마련 중인 동시에 54만 마리 분의 백신 비축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소 럼피스킨병이 국내 유입될 경우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 사육 농가를 비롯해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시와 도 등 지자체 검사기관의 진단능력 향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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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