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관련 분쟁조정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펀드의 판매 액수가 가장 많은 신한투자증권의 수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6개 금융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즉 펀드사와 고객 간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판매사는 펀드 판매계약을 무효화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6개 금융사의 판매 금액은 총 4835억원에 달한다.

분조위는 이번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의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조위의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보호 및 신뢰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투자원금 반환 수용 및 일정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발표가 오늘 나온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정확하게 나온 바 없다”며 “당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금융당국의 조정 결과로, 2019년 이후 3년 동안 분쟁을 이어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포함한 라임·옵티머스 등 5대 펀드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됐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지난 2017년 4월~2018년 12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전 단계의 대출)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의 상품으로 판매된 바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헤리티지 건물 재개발 인허가가 불문명해지자, 개발 사업을 맡은 현지 시행사가 파산하며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해당 펀드 역시 2019년 6월 환매 중단 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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