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교보생명
▲ 사진=교보생명
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치평가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2조에 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허위성과 관련해 15조3항을 전제로 판단했다”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보생명 측은 이번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 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앞서 국제상사중재 판정에서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형사재판이 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된 만큼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풋옵션 행사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2020년 4월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 등 FI들과 공모해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해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혐의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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