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3년 만에 정기감사…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사전자료수집 조사
감사원, 큰 틀에 따라 감사계획 준비, "의혹 제기 받아들이기 어려워"
올해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를 시범 선정해 감사계획

▲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청 북부청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청 북부청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성남시와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경기도 북부청에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성남, 경기 등 28개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30일부터 사전 조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경기도에 파견한 조사관 수는 11~13명 내외다. 이중 8명을 수원 경기도청 본청이 아닌 의정부 북부청에 보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관리, 고용보험기금, 재해 취약주택 및 임차인 보호, 대학 경쟁력, 공직자 이권개입 등 20개 과제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성남시와 경기도 자치단체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각각 시장과 도지사를 지냈던 곳이라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묻자, “진행(감사)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올 상반기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연간 감사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기관 정기감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올해 감사대상에는 서울, 인천, 울산, 대구, 충북, 경남 등 여러 곳이 있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 감사의 활동 기간은 징계 시효와 관련 있는 것은 3년이며, 금전(재정,지출)관련 된 것은 5년이기 때문에 감사 활동 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30일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지역화폐 사업 등에 대한 현지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지난 30일 경기북부청사에 감사원이 와 있는 건 맞다”며 "특정적으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기 위해 사전 자료수집 단계"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 성남시청 전경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DB
▲ 경기도 성남시청 전경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DB
성남시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정기감사를 받게 된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순위에 따라 감사계획이 확정됐다”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는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를 시범 선정해 올해 감사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정사안 감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감사계획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올해의 감사계획과 대상기관을 발표했다. ▲중앙기관 감사에는 대법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 ▲금융위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충북경찰청 등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지자체 감사에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북도 ▲남양주시 ▲성남시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28개 기관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올해의 감사 방향 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와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이권개입·재량권 남용 등 불법·비위 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개발사업 등 취약분야도 집중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와 단체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책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적극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 등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당한 특혜 제공, 인허가 지연·번복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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