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3년 만에 정기감사…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사전자료수집 조사
감사원, 큰 틀에 따라 감사계획 준비, "의혹 제기 받아들이기 어려워"
올해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를 시범 선정해 감사계획
감사원은 지난 1일 성남, 경기 등 28개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30일부터 사전 조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경기도에 파견한 조사관 수는 11~13명 내외다. 이중 8명을 수원 경기도청 본청이 아닌 의정부 북부청에 보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관리, 고용보험기금, 재해 취약주택 및 임차인 보호, 대학 경쟁력, 공직자 이권개입 등 20개 과제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성남시와 경기도 자치단체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각각 시장과 도지사를 지냈던 곳이라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묻자, “진행(감사)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올 상반기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연간 감사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기관 정기감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올해 감사대상에는 서울, 인천, 울산, 대구, 충북, 경남 등 여러 곳이 있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 감사의 활동 기간은 징계 시효와 관련 있는 것은 3년이며, 금전(재정,지출)관련 된 것은 5년이기 때문에 감사 활동 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30일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지역화폐 사업 등에 대한 현지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지난 30일 경기북부청사에 감사원이 와 있는 건 맞다”며 "특정적으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기 위해 사전 자료수집 단계"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는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를 시범 선정해 올해 감사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정사안 감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감사계획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올해의 감사계획과 대상기관을 발표했다. ▲중앙기관 감사에는 대법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 ▲금융위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충북경찰청 등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지자체 감사에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북도 ▲남양주시 ▲성남시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28개 기관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올해의 감사 방향 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와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이권개입·재량권 남용 등 불법·비위 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개발사업 등 취약분야도 집중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와 단체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책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적극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 등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당한 특혜 제공, 인허가 지연·번복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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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