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연금공단
▲ 사진=국민연금공단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난해보다 3만3300원 오른 53만1000원을 매달 지불하게 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1800원 오른 3만3300원을 매달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변동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아울러 하한선인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도(35만원 이하 14만1000명, 35만~37만 3만2000명) 약 17만300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달중 확정될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준소득월액 인상폭은 조정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19년 3.8%에서 2020년 3.5%, 2021년 4.1%로 오름세를 이어오다가 2022년 5.6%, 올해 6.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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