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 조속한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윤건영, 김 의원. 사진=진민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 조속한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윤건영, 김 의원. 사진=진민석 기자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속한 의결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촉구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먼저 “법사위의 26일 전체회의는 실망 그 자체”라고 포문을 연 이들 의원은 지난 2월 21일 의결된 이후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며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한 차례의 입법공청회, 4차례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의 토론회 등을 거쳐 충분하게 논의하고 의결한 법안”이라며 “타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법사위가 환노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그 내용까지 심사하고 있냐”면서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라고 지속되는 처리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비판의 근거로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제시했다.

지난 2021년 9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률안에 대해 소관의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지체됨으로써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타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치라고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사위는 한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생법안 발목 잡기나 하려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 의원은 계속 지연될 시 국회법 절차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사위와 국민의힘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지난 25일 전해철 환노위원장 역시 처리 지연이 계속되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했다면서 “진짜 사장과의 교섭으로 산업 현장에 평화를 가져 올 노란봉투법을 하루 빨리 의결해 달라”고 법사위에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비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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