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의 일환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의 일환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심사에 착수한다.
 
1일 국토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특별법상 지원 대상으로 정한 ‘6가지 요건’ 등이 조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 기준이 까다롭거나 모호하다고 지적해서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하는 일정에 여야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여당이 마련한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전날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온라인 설명회’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공매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해선 “직접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용면적 85㎡·시세 3억원 이하로 정해진 서민 임차 주택 요건은 ‘경계선 효과’를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계선 효과로, 3억500만원이면 지원을 못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