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센터 운영 현황 보고’에서 ​​​​​​​일명 ‘빌라의 신’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울먹이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진민석 기자
▲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센터 운영 현황 보고’에서 일명 ‘빌라의 신’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울먹이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진민석 기자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고 알려진 전세사기 일당의 피해자가 조속한 피해 복구를 정부에 요청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센터 운영 현황 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지원대책 대부분이 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며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이것이 전수조사를 통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이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한 총 260건의 응답 중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됨’이 136건(52%)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석은 큰 의의를 차지한다”며 “정부의 구제책의 자격요건 현실과 맞지 않게 까다로워 정작 구제가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자 A씨는 “현재 전세사기범이 체납한 60억 이상의 선순위 조세채권으로 인해 경매조차 진행 못 하고 있고, 특별법에 조세채권 안분만이 유일한 방법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재 특별법 피해자 기준으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A씨는 “단지 보증금이 높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 보증금은 4억6,500만원”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되, 경우에 따라 4억5천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은 “국토부가 제시한 보증금 비율을 넘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평생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지옥같은 집에서 삶의 희망도 없이 높은 금리와 대출 상환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제가 바라는 건 단순 지원이 아닌 피해자로 인정받고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제발 단순히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나누지 말고,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웃으며 살고싶다”고 정부의 혜안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비극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나섰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장 6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기존의 요건들이 너무 까다로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아래 정부는 지난 1일 기존의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여 문턱을 조금이나마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정안을 통해 피해주택의 면적 기준(85㎡ 이하)을 삭제했으며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에서 최대 4억5천만원까지 늘렸다.

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을뿐 아니라 ‘전세사기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수사가 개시될 때를 포함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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