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면 ‘공천 배제’
與, 8일 최고위도 취소···“윤리위 전 오해 불식”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로서 각종 설화를 일으킨 두 사람에게 당 안팎에선 중징계를 예상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말과, 강연 중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발언,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으로 징계 선상에 올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을 JMS 종교에 빗대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비하한 것이 징계 이유가 됐다. 이후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일으킨 녹취록 유출 사태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은 당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늪에 빠트린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태 최고위원은 징계절차 개시 이후 재차 논란을 일으킨 점에서 중징계가 예상된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그러나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만 내려져도 사실상 두 최고위원에게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전날 당무감사위원회에 서면 소명서를 제출한 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해 별도의 소명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수위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두 최고위원이 이를 즉각 수용할진 의문이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렸다.
 
유 대변인은 “당일 윤리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는데, 지난 4일에 이어 2회 연속 최고위를 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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