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제10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제10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뇌물·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총선 출마에 지장이 없어지는 이른바 ‘방탄 공천 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며 오히려 심사를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10일 민주당의 22대 공천룰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앞서 21대 공천룰에는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반면, 이번(22대) 공천룰은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있는 자’가 삭제됐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은 과거 공천룰과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마를 해야 한다거나 최종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니 만큼 사법적 판단은 받아야겠지만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이번 공천룰 개정으로 인해 조국 전 장관도 이론상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해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깊이 있는 판단을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