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총선 공천 막혔다
與 최고위, 11일 속개···태영호 빈자리 논의할 듯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의원.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일 징계절차를 개시한 지 9일 만이다.
 
윤리위가 제시한 징계 근거는 해당 행위나 법령 등의 위반으로 민심 이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윤리위 규정 20조’와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실언을 차례로 쏟아내며 징계 대상에 올랐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을 JMS 종교에 빗대 비하한 SNS 글 게시,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을 부른 녹취록 유출 등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하는 심각한 해당(害黨)행위이고 내부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자해행위”라며 “출범 두 달 직후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할 망정 심기일전하려던 당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의 결정이 두 사람이 다른 징계 수위를 받아든 결정적 원인이 됐다.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태 의원은 그간 ‘최고위원 사퇴는 없다’며 강경 자세를 고수했지만, 당 안팎의 압박에 이날 윤리위 회의 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황 위원장이 지난 8일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라는 ‘정치적 해법’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끝까지 버텼던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통상 당원권 정지는 모두 중징계로 분류되나,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이 받아든 징계 수위는 무게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다.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돼 국민의힘 간판을 걸고 총선 출마가 어려워졌다. 반면 태 의원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반응도 사뭇 달랐다. 태 의원은 윤리위 징계에 대해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 최고위원은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만큼 당내에선 윤리위 재심 청구 또는 가처분 소송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이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윤리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차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편,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여파로 두 차례 취소(4일, 8일)됐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징계 다음날인 11일 속개된다. 이날 김기현 대표는 궐위 상태가 된 태 의원(전 최고위원)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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