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P2E(Play To Earn)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며 항간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루머에 대해 직격했다. 사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12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P2E(Play To Earn)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며 항간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루머에 대해 직격했다. 사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가상화폐(코인) 논란이 연일 각기 다른 의혹을 추가로 생성하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P2E 입법 로비가 분명 존재했다고 밝혔다.

12일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 했다”며 “그러나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내가 뜯어 말려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러한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미래 산업을 가장한 도박의 합법화로 생각해 전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및 게임정책 현황에 대한 국회토론회에서도 P2E에 대한 신중론을 펼쳐 보였다.

이날 그는 토론회에서 “P2E 게임 허용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니, 최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P2E(Play To Earn)이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NFT(대체불가토큰)로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12일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 ‘클립’의 거래 명세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소재 위믹스 법인(WEMIX PTE. LTD)를 통해 발행한 국산 코인 위믹스(WEMIX)는 해당 지갑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2회 입금 및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지갑을 통해 위믹스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국산 P2E 게임 코인을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파악된 것만 넷마블의 ‘마브렉스’(MARBLEX)는 199회, ‘젬허브’(GemHUB)는 139회, ‘자테라’(Zattera)는 78회, ‘보물’(BOMUL)은 33회,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는 6회 거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이날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 노릇을 하고 있던 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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