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이 발생한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구제역이 발생한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번 구제역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추가 발생했다.
 
이번 구제역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인다.
 
농식품부는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돼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까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한다.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해 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감액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비롯해 지역과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소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 오는 특급 탁송화물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세관 합동 검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반입 축산물 판매 단속도 강화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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