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특별법이 상정된 지 25일만에 의결된 것이다.
 
국토위는 2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부 수정안 등을 두고 논의한 끝에 최오적으로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에 부쳤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 등으로 나눠 지원할 예정인 이번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아울러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가장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2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방식으로 입을 맞췄다.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고,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하며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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