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1일 오후 이같이 밝히며 “잠정 조치로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20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를 검사한 결과, 테네시주(州)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는 폐기돼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으며,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도축장·가공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은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소해면상뇌증과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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