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펫푸드 산업 육성에 나섰다. 반려동물 식품 필수영양소 함량 등을 표시함으로써 기존 가축 중심의 사료관리법을 탈피하겠단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6월까지 펫푸드 표시기준 고시 제정 등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관계자는 “반려동물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도 생겼고, 무엇이 펫푸드 사업 육성의 기반이 될지 여러 회차에 걸쳐 전문가 TF나 업계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며 “그 결과 일반 가축 사료하고 반려동물 사료가 안전기준 등 동일한 규정을 받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현재 사료관리법상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펫푸드는 포괄적인 등록 성분만 명시하도록 규정됐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성분량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성분이나 영양소 함량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현재 펫푸드는 가축을 중심으로 한 사료관리법이 적용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리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 역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반려동물 특성상 일반 축산업 가축과 (환경 등) 다른 만큼 반려동물 사료를 특별하게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 생산자와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