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작년 10월 물고기가 집단폐사된 마산만 해안 일대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작년 10월 물고기가 집단폐사된 마산만 해안 일대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정어리 떼가 예년보다 이르게 국내 연안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미 한차례 정어리 집단 폐사로 골머리를 앓았던 창원시는 ‘정어리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미리 대응에 나섰다.
 
2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경남 통영지역 연안 어획 물량 가운데 91%가 정어리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올해 역시 남해안 연안에 정어리 떼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년보다 정어리 떼가 이르게 출현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출현 시기가 앞당겨진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처럼 대량으로 폐사할 것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10월 약 한 달에 걸쳐 창원시 진해만 등 국내에서 약 226t(톤)에 달하는 정어리가 집단으로 폐사했고,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은 악취로 불편을 겪었다.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폐사한 정어리 226t 중 20t는 퇴비용으로 사용했으며. 27t은 민간 소각장에서, 나머지는 시 소각장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어리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번거로운 수거 과정 등으로 인해 일부 민간 소각장들이 곤욕을 치르면서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수산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일 폐사체가 발생하면 시 자원화 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이는 협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비상시를 대비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했으며, 소각난 우려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에서 우선 반입·처리하고 보조적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폐사하지 않은 정어리는 어획 즉시 상품화할 방안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해양수산부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일환으로 멸치권현망 혼획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어리가 살아 있을 때 최대한 포획해 상품화(건제품)할 수 있으며, 시는 어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어망에 잡혀 있는 정어리를 어부들이 놓아주는 게 아니라 따로 옮겨서 상품화시킬 예정”이라며 “관 내에 정치망어업이 6개 있는데,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정어리를 골라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역시 “작년 정어리 집단폐사로 시민과 관광객이 악취로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올해는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으며, 정어리 집단 폐사가 있을 경우 신속한 수거 및 처리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어리 악몽'은 작년 9월 30일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만 일대를 비롯해 마산항 및 구산면, 진동면, 진전면 등 연안 일원에서 집단폐사한 정어리가 밀려오면서 시작했다.

당시 집단폐사 원인으로 정부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를 주장했지만, 해양 전문가들은 ‘혼획금지법으로 인한 어부들의 어쩔 수 없는 해양 폐기’라고 맞불을 놓았다.
 
제주대학교 해양생물학과 정석근 교수는 <투데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혼획금지법으로 멸치 외의 어종을 잡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해양 폐기한 정어리가 만으로 떠밀려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획금지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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