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오는 1일을 끝으로 대부분 해제되거나 하향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비롯해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없어질 방침이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함에 따라 그간 남아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들도 이같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오는 6월1일 0시를 기점으로 격리가 해제되며, 5월29일 확진된 사람에 한해서는 5월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이로써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했던 기업은 앞으로도 유급휴가를 이어갈지에 대한 방책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의 병가로 인한 소득 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또는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을 개정해 발표한다. 특히 자율 격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이 인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출석이 인정될 전망이다.

이번 엔데믹 전환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질 방침이다. 그러나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된다.

이어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된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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