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농·어번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5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이 짧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에서 공장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관장하는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섰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에 더해 지난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2869명을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지원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탈 방지’ 관련해서는 방향성을 밝힌 것”이라며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발표한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