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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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자영업자들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다.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7일 국회도서관에서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7%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인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를 발표해, “응답자 97.8%가 ‘인하’ 혹은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의 83.%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6%에 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구분 적용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 47.5%, 사업장규모 41.2%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 79.7%가 현행 최저임금인 9,620원을 지불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고, 20%는 ‘매우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3.7%는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는 월 29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8만원보다 무려 10.4 증가했지만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 291만원보다 약 10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풀이됐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해 결국에는 인건비 상승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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