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26)이 남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7.09.19. 사진=뉴시스
▲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26)이 남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7.09.19.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장남 남 씨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다.
 
8일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 씨는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용인, 성남 소재의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영장 기각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여해 또 다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구속 후 남 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마약 상습 투약 부분을 언급하며 마약 종류를 특정하고, 검찰이 적시한 필로폰 소지 혐의 내용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재판이 끝나고 남 전 지사는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아들이 마약을 끝는 것”이라며, “절대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또 “아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의 신고가 있었다. 누구보다 단약을 원하고 있는 만큼 자수와 신고 경위 등 사실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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