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항원이 검출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를 방역 중이다. 사진=뉴시스
▲ AI 항원이 검출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를 방역 중이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는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 농가 838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OAH)의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국 조건은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음을 예찰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을 최종 살처분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 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 농가 대상 소독 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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