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외대 4학년 A 씨는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해당 수업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A 씨가 최종 성적에서 2점을 감점 당하면서 1등을 놓쳤다”고 전했다.
A 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 교수는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A 씨에게 “정규 수업이 아닌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외대 측은 “해당 교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A 씨에게 장학금 재지급이 결정됐다”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과 사무실과 교수에게 보내고 있지만,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진심으로 A 씨에게 사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정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다”며,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예비역’들에게 절대로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서강대학교 한 교수가 사전 공지 없이 시험을 치른 뒤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서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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