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에 있는 논에서 벼가 익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경기도 안성에 있는 논에서 벼가 익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남 밀양시가 농지에 설치된 농막 전수조사를 진행해 1463건의 불법 농막을 적발하고, 이를 행정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의 불법 농막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에서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등을 보관하거나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실제로 밀양시가 지난 2021부터 2022년까지 1년간 농막 불법 증축, 농지법 위반, 존치 기간 만료 등 불법 농막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농막 불법 증축과 불법 농지 전용이 107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불법 농막은 농사용 주로 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막 주변에 잔디·자갈·콘크리트 타설 등의 농지 불법전용, 처마 설치 등 다양한 불법 행태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 관계자는 “불법 농막에 대해 1,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빠른 시간 내 원상회복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불법 농막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이고,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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