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감사원의 불법 농막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에서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등을 보관하거나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실제로 밀양시가 지난 2021부터 2022년까지 1년간 농막 불법 증축, 농지법 위반, 존치 기간 만료 등 불법 농막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농막 불법 증축과 불법 농지 전용이 107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불법 농막은 농사용 주로 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막 주변에 잔디·자갈·콘크리트 타설 등의 농지 불법전용, 처마 설치 등 다양한 불법 행태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 관계자는 “불법 농막에 대해 1,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빠른 시간 내 원상회복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불법 농막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이고,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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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