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와 피해 낟알, 분상질립, 피해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특, 상, 보통 세 등급으로 나눠진다. 그외 보통 등급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등급 판정이 어려우면 ‘등외’로 표시하기도 한다.
또한 가장 높은 등급인 ‘특’ 등급의 경우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 등급은 ‘상’ 등급으로 싸라기 7%, 분상질립 6%, 피해립 2%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이 강화된 ‘보통’ 등급의 경우 기존 싸라기 20%, 분상질립 10%, 피해립 4% 이내였으나, 이중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낮추며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추어 쌀의 품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미곡종합처리장, 일반도정업체 등 산지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등의 제도개선 홍보, 등급 인쇄 포장재의 처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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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