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투데이코리아DB
최근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와 경제 위기 등이 겹치면서 각 기업들과 총수 등이 해결책 찾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여전히 재판에 발목이 묶여있어 ‘제대로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나 정치권에서 재판 출석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서초동 문턱을 넘나든 것은 지난 2017년부터로, 벌써 횟수로만 6년째이다. 현재는 2건의 다른 재판에 연루되면서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법원에 출석하고 있어 곧 100번째 공판을 진행하지만, 문제는 언제 1심 선고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란 점이다.

물론 재판부가 최종변론을 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끝낸다고 밝혀,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증거기록도 방대하다는 점에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삼바가 회계 처리한 방식을 두고 재판이 진행된 만큼, 실제 입증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글로벌 경영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불거진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가시화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모든 기업들의 리스크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반도체 전쟁의 서막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유예를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만큼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행히도 최근 미국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중국을 대한 태도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선회하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를 위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 보폭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넓혀주거나 정치권에서의 제도 개선을 통해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물론 형사법의 대원칙을 깨거나 ‘죄’가 있는 데도 ‘죄’를 묻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소한 기업 총수가 재판에 발목이 잡혀 ‘일’을 못하게 한다는 점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요지이다. 이는 고개를 돌려 다른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매주 재판에 총수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흔치 않은 일이란 점도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작금의 ‘반도체’ 상황을 주된 근거로 꼽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세계는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에 들어간 상황이다.

옆나라인 일본은 반도체 매출을 2030년까지 15조엔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금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의 생산 공장을 공격적으로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반도체의 볼모지라고 알려진 인도에도 내달 중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공장의 첫 삽을 뜨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상황에는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이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는 월간 기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청이 밝힌 이달 자료에서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8% 줄어들었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 정치권과 정부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수조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새로 유치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기업 총수가 ‘일’은 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해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에서 나오고 있다.  또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도 열어줬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절박한 주장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