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올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돼 향후 우리 정부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일본 언론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후 유럽연합(EU)에 도착하는 야생버섯류와 일부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검사증명서나 산지증명서 첨부가 필요 없게 된다.
특히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도 수입 규제 철폐가 시행됐으며,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오는 15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55개국이었던 수입규제 국가는 이달 15일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러시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7개 국가 및 지역만 남게 됐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와 이번 EU의 수입규제 폐지를 근거로 규제 철폐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입 규제 철폐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등 수입 규제 강화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수입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혀왔다.
또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이 같은 기조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미미한 영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각 나라가 주권이 있고, 받는 영향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철폐가 우리나라에게 그리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함으로 인해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압박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도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에 대해 “원래 수입 금지를 하지 않았던 국가”이라며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방사능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오는 7일 한일 당국 간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더 내실 있는 협의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일본 측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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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