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특공대원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소총, 권총으로 이중 무장을 하고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찰특공대원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소총, 권총으로 이중 무장을 하고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칼부림 사건이 지속 발생하자 법무부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카드를 꺼내들었다.

4일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차원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 등 형법 선진국과 같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상관없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도 이를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같은 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우리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적었다.

민주당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묻지마 흉악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협력할 것이 있다면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를 모방한 범죄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