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첫 여성 재무장관에 지명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가 지난 2020년 8월18일(현지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캐나다 첫 여성 재무장관에 지명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가 지난 2020년 8월18일(현지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캐나다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정보통신(IT) 기업들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두고 미국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을 종합하면, 캐나다 정부의 2024년 1월 1일부터 IT 기업들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미국 당국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캐나다는 내년 초부터 캐나다 국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나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자료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인터넷 기업의 2022년 매출까지 소급 적용되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캐나다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게 하자는 다자조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는 있는 상황이다.

이미 캐나다는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각종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조약에 참여했으며, 지난달에는 138개국이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도 합의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오는 2024년까지 다자조약이 시행되지 않을 시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전제로 참여에 합의한 바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에 미국 정부는 달갑지 않은 눈치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코헨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현지 언론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단독 행동(to proceed alone)을 한다면 미국 정부는 무역에서 상응하는 보복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retaliatory measures in the trade context)”고 엄중 경고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캐나다 정부에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미국의 반응은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프랑스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와인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에 대한 25%의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날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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