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김은경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52일만에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 논의하던 혁신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10일 혁신위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당내 이견 차가 큰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혁신위가 당내 민주주의 강화 등을 명분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해 온 친명(친이재명)계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계파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또한 혁신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지도부 선출 기준에서 대의원 투표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올린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대의원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혁신위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22대 총선 당내 경선 때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민주당은 현재 하위 20% 미만에게 일괄적으로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한 분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할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정책 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 ‘정책대변인’ 직제 신설, 정책위 내 ‘정책대안수립위원회’ 설치,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책임국회의원 협의체의 주 1회 정례 브리핑 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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