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보고를 위해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보고를 위해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0일 신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채 사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자로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로는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할 때까지는 충분히 법리 검토 후 논의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차관은 “안타까운 채 상병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리도 고려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검토하자는 게 (이 문제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다. 장관 지시 사항이 이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관의 보류 지시를 어기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신 차관에게 받은 ‘장관 귀국 시 (보고서를) 수정해 다시 보고해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여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지난 9일에도 첫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님의 지시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고 법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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