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을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피고발인은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피해자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시민단체가 여러 차례 고발한 바 있고, 이들의 발언과 의혹 제기도 수사기관에 의해 허위로 판단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특히 유튜버 안해욱의 경우 위와 같은 허위 발언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언급한 ‘쥴리의혹’은 허위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고,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지난 5월 10일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 건의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전 열린공감TV) 강진구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넘기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5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이번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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