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재판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16년 1심을 뒤집고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19년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재임 당시에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인 그는 1994년과 2002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연수하는 등 일본 법제에 관련한 지식이 해박해 ‘일본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다만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비서실장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과 대전고법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선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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